어제 포스팅을 통해 중고차 매매 피해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 소식을 올렸는데요
어젯밤과 오늘아침 언론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들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 상품용 차량 빨간 번호판 부착
매물로 나온 중고차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매물로 전시중인 차량은 빨간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현재도 상품용 차량에 대해서는 앞번호판을 영치하고 상품번호판으로 부착하고 있다가 판매되어 출고될때 정식번호판으로 교체를 하고 있기때문에 빨간 번호판으로 부착한다고 뭐가 크게 달라질건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 불법영업 딜러 3진 아웃 도입
딜러가 사고차이거나 침수이력있는 차를 속이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가 3차례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3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 불량딜러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소속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도 적발되는 즉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미끼매물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미끼매물이나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서 미끼매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합니다.
○ 중대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해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판매가격은 물론 압류와 정비 이력등의 정보공개가 의무화 됩니다. 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침수나 사고유무를 속였을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제방안도 마련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대책의 핵심은 피해방지와 불법행위 근절 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데요. 제도만 바꾼다고 만사형통될리는 없겠지요. 업계의 자정노력과 관공서의 철저한 지도감독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소비자도 알아야 합니다. 작금의 중고차 시장의 문란은알고보면 소비자의 중고차에 대한 무지를 틈타 독버섯처럼 변종 악성딜러들이 파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쪼록 이번 대책이 실효성있는 성과를 발휘해 올바른 중고차 거래문화가 정착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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