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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19 황금돼지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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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1년간 중대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면, 회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른바 ‘문콕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실행된다. 다자녀가구에게는 다양한 헤택이 주어지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차로 바꾸면 보조금이 주어진다.

2019 황금돼지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모아봤다.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한국형 레몬법

자동차를 산 뒤, 1년 동안 동일한 증상으로 중대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에 새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 하자란 성능, 안전 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의미한다. 또 일반 하자도 4회 이상 나타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같은 문제로 누적 수리 기간이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자 증명 책임은 인도된 날 부터 6개월 이내는 자동차 회사, 6개월 이후는 소비자가 지게 된다.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다. 중재 신청이나 법원 소송은 교환과 환불이 이뤄지고, 2년 이내에 국토부에 설치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의원회에 하면 된다. 다만 중재 신청의 경우 자동차 회사 등이 교환, 환급중재규정에 사전 수락한 경우메나 가능하다.

◇ 이제 문콕은 그만…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주차장의 주차구획이 지나치게 좁아 옆 차량과 의도치 않은 접촉이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2019년 3월부터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른바 문콕방지법으로, 주차 단위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일반형 주차장의 폭은 종전 최소 2.3m에서 2.5m로 늘어나고,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에도 기존 너비 2.5m, 길이 5.1m에서 너비 2.6m, 길이 5.2m로 확대된다.

◇ 앞자리 숫자 ‘2개에서 3개로’…바뀌는 자동차 번호판

현행 ‘앞자리 숫자 2개+한글자+뒷자리 숫자 4개(00가0000)’로 구성된 자동차 번호판 조합이 2016년말 기준으로 모두 소진됨에 따라 새로운 번호판 체계가 도입된다. 새 번호판은 앞자리 숫자가 3개로 늘어나며, 승용차의 경우 2억1000만개의 새 번호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낳는다. 카메라 단속 등의 시스템 변경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이번 번호판 변경은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물을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2019년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며, 기존 자동차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승용차 구매하면 개소세 면제…LPG 상용차는 지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매하면 143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최초 등록한 경유차가 대상이다. 또 지원 신청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구입하면 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의 교체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 첫 해 총 950대에 혜택을 마련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 대상이며,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접수가 완료되면 새로 차를 받을 때까지 운행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되는 것을 유예하고, 폐차가 확인되면 최종적으로 면제한다.

◇ 대포차 꼼짝마!…자동 단속 시스템 마련

‘대포차’라고 불리는 무등록차 혹은 불법 명의차에 대한 단속 시스템이 강화된다. 국토부가 최신 시스템인 ‘운행정보 확인시스템’을 마련했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를 고속도로 출입 기록과 대조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적발된 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가 제공돼 직권말소 처리되고, 형사 처분도 받게 된다.

◇ 다자녀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2019년에는 다자녀 가구 혜택에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및 면제가 들어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여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과 더불어 다자녀 가구도 포함됐다. 단, 시행 시기는 감면 범위 등의 최종 검토를 거쳐 2019년 6월 정도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차 보험료 오른다…평균 3.0~3.5% 예상

2019년 1월 중순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0~3.5% 오른다. 1월 16일부터 시장점유율 2위 현대해상이 3.4%, 3위 DB손해보험이 3.5% 인상하고, 6위 메리츠화재도 보험료를 올린다. 업계 4위 KB손해보험은 1월 19일 3.4% 인상을 예고했다.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화재는 책임개시일 기준으로 1월 31일부터 개인용 3%, 업무용 1.7% 보험료를 높인다.

출처 :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181228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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