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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이제 자동차 정비소도 현금영수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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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동차 정비소도 현금 영수증된다.

 

 

그동안 자동차 정비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으로 차를 고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음 달 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은 자동차 종합수리업, 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 등

5개 업종에 대해 오는 6월 2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했다.

 

다만 이 법은 지난 2월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월 4일 이후에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 해야한다.

가입 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 영수증의 발행 요건은 1건당 10만원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다.

손님이 발급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그런데 손님은 알아두면 도움되고, 주인은 잘 모르면 낭패를 볼 일이 있다.

 

가령 손님이 자동차 정비소에서 차를 수리하고 현금 100만원을 지불했고 

주인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손님이 국세청에 신고를 한 경우 국세청은 100만원 쓴 것을 인정해주고

신고한 돈의 20%인 2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반대로 정비소 주인이나 전세버스 운영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50% 과태료를 물게된다.

과태로를 받아 신고한 사람에게 20% 주고 정부가 30%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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