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판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 황금돼지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 2019년에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1년간 중대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면, 회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이른바 ‘문콕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실행된다. 다자녀가구에게는 다양한 헤택이 주어지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차로 바꾸면 보조금이 주어진다. 2019 황금돼지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모아봤다.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한국형 레몬법 자동차를 산 뒤, 1년 동안 동일한 증상으로 중대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에 새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 하자란 성능, 안전 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의미한다. 또 일반 하자도 4회 이상 나타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같은 문제로 누적 수리 기간이 연간 .. 더보기 이전 1 2 3 4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