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전기차 보조금 등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1.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개별 소비세 |
연장 기한 |
감면 한도액 |
자동차 |
2021. 6.30 까지 |
100만원 |
전기차 |
2022.12.31 까지 |
300만원 |
2.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 축소
취득세 감면 |
90만원 -> 40만원 |
2021년 12월 31일까지 |
3.전기차 보조금 기준액 축소 및 폐지
전기차 보조금 기준액 |
800만원 -> 700만원 축소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
500만원 -> 폐지 |
4.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2년 연장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
50% 할인 |
2022년 12월 31일까지 |
5.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승합자동차 등 |
9만원 |
13만원 |
승용자동차 등 |
8만원 |
12만원 |
이륜자동차 등 |
6만원 |
9만원 |
자전거 등 |
4만원 |
6만원 |
6.안전속도 5030 전국확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
통행이 많은 도심도로 |
제한속도 50km/h |
주택가 등 이면도로 |
제한속도 30km/h |
7.자동차 제작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
▣결함을 은폐,축소,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8.한.미 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 1~1.5% 내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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