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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21년 자동차 개별소비세.전기차 보조금 등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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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전기차 보조금 등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 요약 정리해보았습니다.

 

 

 

1.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개별 소비세

 연장 기한

감면 한도액 

 자동차

 2021. 6.30 까지

100만원

 전기차

 2022.12.31 까지

300만원

 

 

2.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 축소

취득세 감면 

 90만원 -> 40만원

 2021년 12월 31일까지

 

 

3.전기차 보조금 기준액 축소 및 폐지

 전기차 보조금 기준액 

 800만원 -> 700만원 축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500만원 -> 폐지 

 

 

4.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2년 연장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2022년 12월 31일까 

 

 

5.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승합자동차 등

9만원

13만원

승용자동차 등

8만원

12만원

이륜자동차 등

6만원

9만원

자전거 등

4만원

6만원



 

6.안전속도 5030 전국확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

 통행이 많은 도심도로

제한속도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제한속도 30km/h 

 

 

7.자동차 제작 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

결함을 은폐,축소,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8.한.미 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 1~1.5% 내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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