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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고속도로규정과 의료보험법 적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안전벨트 미착용상태에서 고속도로 진출입시 CCTV가 촬영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
○ 10~11월(2개월간)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교차로 불법주정차위반,
신호등(깜빡이) 미작동, DMB시청등을 집중단속
○ 치과 스켈링이 4~5만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으로 년2회까지 1회 1만원 본인부담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10월부터는 의료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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