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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①운전중 DMB시청 또는 조작중 사고
☞ 운전자 과실 10% 가중
②자전거 횡단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 자동차운전자 과실 100%
③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가 보행자 치었을때
☞ 운전자과실 70% ->80%
④장애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가 장애인 치었을때
☞ 운전자 과실 15% 가중
⑤도로에서 주유소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로 가던 오토바이 충돌
☞ 자동차 운전자 과실 40%->30% /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60%->70%
⑥오토바이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었을때
☞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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