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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면제 사라지나?
정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연장해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침으로 검토중입니다.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경차 구입시 차량가격(공급가)의 7%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경차로는 기아차 레이와 모닝, 한국GM의 스파크가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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