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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일부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시행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문콕 등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은 도로로 분류되지 않은 주차장 등에서 물적피해만 일어난 경우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보완한 개정안에는 주차장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한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도주 운전자에게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2.음주운전자 적발시 해당차량 견인후 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하는 근거마련
3.우리나라와 상호 인정협약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 소지자에게 국내운전 허용하는 조항 신설
4.특별사면 등으로 면허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65세이상 고령운전자를 권장교육 대상자로 추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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