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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까지 모두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경찰은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되지 않으며 안전벨트가 설치된 택시.버스의 경우 승객이 운전기사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때 현실적으로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택시.버스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안전벨트 착용의무화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전좌석,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 한해 이미 1990년부터 시행해왔고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전도로 전좌석으로 확대 된 셈입니다.
개정된 이 제도는 앞으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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