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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하세요
올해 4월부터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반경 500m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시 현행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스쿨존에 이어 실버존이 생기게 된단 말씀이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제재 규정>
처벌 | 위반행위 | 일반부과 | 일반부과 | 가중부과 | 가중률(%) |
과태료 | 신호‧지시 위반차량 고용주 |
승합자동차등 | 8만원 | 14만원 | 75 |
승용자동차등 | 7만원 | 13만원 | 86 | ||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9만원 | 80 | ||
제한속도 위반차량 고용주 (예,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 17만원 | 21 | |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 16만원 | 23 | ||
이륜자동차등 | 9만원 | 11만원 | 22 | ||
주정차 위반차량 고용주 | 승합자동차등 | 5만원 | 9만원 | 80 | |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8만원 | 100 | ||
범칙금 | 신호‧지시 위반차량 운전자 |
승합자동차등 | 7만원 | 13만원 | 86 |
승용자동차등 | 6만원 | 12만원 | 100 |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8만원 | 100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승합자동차등 | 7만원 | 13만원 | 86 | |
승용자동차등 | 6만원 | 12만원 | 100 | ||
이륜자동차등 | 4만원 | 8만원 | 100 | ||
제한속도위반 운전자 (예,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등 | 13만원 | 16만원 | 23 | |
승용자동차등 | 12만원 | 15만원 | 25 | ||
이륜자동차등 | 8만원 | 10만원 | 25 |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93조, 별표 6의2, 별표 9
2.신호위반 범칙금
3.주.정차 위반
4.과속 범칙금
과속 범칙금은 위반한 속도에 비례해 아래와 같이 범칙금 상승폭이 세분화 되어 있고 벌점도 2배로 늘어 납니다.
●시속 20km이하 (3만원 ~ 6만원)
●시속 20km~40km (6만원 ~ 9만원)
●시속 40km~60km (9만원~12만원)
5.통행금지 위반
년초 담뱃값에 이어 이번 4월에는 소주값도 올린다는데 거의 2배로 오른 교통범칙금까지 부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ㅠㅠ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 쓸데없는 벌금 낭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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