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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4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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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하세요

 

 

올해 4월부터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반경 500m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시 현행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스쿨존에 이어 실버존이 생기게 된단 말씀이죠.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제재 규정>

처벌 위반행위 일반부과 일반부과 가중부과 가중률(%)
과태료 신호지시 위반차량
고용주
승합자동차등 8만원 14만원 75
승용자동차등 7만원 13만원 86
이륜자동차등 5만원 9만원 80
제한속도 위반차량 고용주
(, 60km/h 초과)
승합자동차등 14만원 17만원 21
승용자동차등 13만원 16만원 23
이륜자동차등 9만원 11만원 22
주정차 위반차량 고용주 승합자동차등 5만원 9만원 80
승용자동차등 4만원 8만원 100
범칙금 신호지시 위반차량
운전자
승합자동차등 7만원 13만원 86
승용자동차등 6만원 12만원 100
이륜자동차등 4만원 8만원 100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승합자동차등 7만원 13만원 86
승용자동차등 6만원 12만원 100
이륜자동차등 4만원 8만원 100
제한속도위반 운전자
(, 60km/h 초과)
승합자동차등 13만원 16만원 23
승용자동차등 12만원 15만원 25
이륜자동차등 8만원 10만원 25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 93, 별표 62, 별표 9

 

 

2.신호위반 범칙금

 

 

3.주.정차 위반

 

4.과속 범칙금

과속 범칙금은 위반한 속도에 비례해 아래와 같이 범칙금 상승폭이 세분화 되어 있고 벌점도 2배로 늘어 납니다.

●시속 20km이하 (3만원 ~ 6만원)

●시속 20km~40km (6만원 ~ 9만원)

●시속 40km~60km (9만원~12만원) 

 

5.통행금지 위반

 

년초 담뱃값에 이어 이번 4월에는 소주값도 올린다는데 거의 2배로 오른 교통범칙금까지 부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ㅠㅠ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 쓸데없는 벌금 낭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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