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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시장에 나오는 매물중 전손 차량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지고 수리검사도 의무화되어 안전 체크도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손차량의 이력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전손차량의 의미는 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수리비가 보험 계약상
차량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가액을 보상하고
인수한 차량을 뜻한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이들 차량 상당수를 수리한 뒤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그동안 중고차 구매자는
정확한 정보가 없이 전손 차량을 구매할 위험에 노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김의원은 “전손 차량임을 모른 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생각지 못한
수리비용이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보험금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차량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법안통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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