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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2519곳 공회전 집중단속
경기도는 여름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도내 2519곳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단속지역은 ▲터미널 33개소 ▲차고지 614개소 ▲주차장 1865개소
▲자동차극장 7개소 등이며, 이들 지역은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차를 켜놓고 있을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와
냉ㆍ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냉동ㆍ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즘 운행되는 대분분의 자동차는 전자제어 연료분사(Fuel Injection) 방식으로 즉시 출발이 가능하므로 공회전이 불필요합니다. 승용차 공회전 10분이면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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