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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일반도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 이상에서만 전 좌석 안전벹트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것이 빠르면 내년 1월 1일 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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