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끼면 많은 부문에서 제도와 시책들의 변화가 있는데요
2021년 복지.고용 관련 달라지는 제도들 정리해보았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여성가족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만12세이하 자녀를 둔 취업부모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시간은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시간으로, 비용 지원 비율은 최대 90%까지 늘어 납니다.
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및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지원 인원 확대, 이용자 편의를 위한 자동 재충전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만 원 인상하여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급하며, 지원 인원도 6만 명 증가한 177만 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20년 1인당 연 9만원,177만 명 -> '21년 1인당 연 10만원, 177만
▣2021년부터는 전년도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재충전' 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 2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지급 확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을 확대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전년 대비 14.2% 인상 됩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만원 이하 -> 월 최대 30만원 수급가능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70만원 이하 -> 월 최대 48만원 수급가능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25일부터 인상된 기준으로 연금이 지급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변동된 기준을 적용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 I 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 * 6개월) 지원
* I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5.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책임보험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 등 5종이며 3개월 이상의 맹견이 해당됩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2조 3항 맹견 5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이러와 그 잡종의 개
▣책임보험 미가입시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상한도는 타인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천만원, 부상시 1천5백만원, 다른 동물 상해시 2백만원 이상을 보장받게 됩니다.
6.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와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욕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행일
기업규모 |
공휴일 민간적용 시행시기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
2020년 1월 1일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 300인 미만 |
2021년 1월 1일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30인 미만 |
2022년 1월 1일 |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복지.고용 관련 제도들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피드는 자동차 관련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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