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부터 중고차구입비·체험학습비·학자금대출 상환액도 공제
배우자가 맺은 임대차 계약·월세 세액공제 받을수 있어
경력단절여성 中企 취업땐 소득세 70% 3년간 깎아줘
본인 교육비·의료비 등 전액 공제항목 잘 챙겨야
◆ 2017 연말정산 가이드 / '13월의 보너스' 제대로 받으려면 ◆
'13월의 보너스'를 위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 한 해 재테크에 실패한 직장인에게는 마지막 남은 반전 카드다. 하지만 자료를 잘못 제출해 과다공제를 받았다가는 오히려 1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토대로 미리 서둘러 챙겨야 할 것과 피해야 할 점을 정리해봤다.
성공적인 세테크를 위해선 새롭게 바뀌는 연말정산 항목들을 잘 챙겨야 한다. 공제범위가 넓어진 것들이 적지 않다.우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출산이나 입양을 하면 첫째 아이나 둘째 아이 구분 없이 3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공제금액을 차등화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현금으로 샀다면 10%인 1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공제율(30%)을 적용해 3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다만 신차 구매를 위해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금액은 여전히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비 가운데 초·중·고교 현장체험 학습비가 학생 1인당 3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현장체험에는 청소년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학자금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의 15%(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된다.
최대 75만원에 달하는 월세액 세액공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포인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인 직장인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에서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최대 75만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월세 송금을 증빙할 수 있는자료를 회사에 내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장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를포함한 기본소득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시원 거주자도 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안에 임대차계약서에 나오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소득세의 70%(150만원 한도)를 깎아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기존의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에 더해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한 여성이라면 복귀한 뒤 3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난임시술을 받았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둬야 한다.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는 15%이지만난임시술비는 20%로 공제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과세 형평성을 위해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연금저축 공제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3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여전히 연금저축 계좌를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든 100만원을 추가로 IRP에 납부해 700만원 공제한도를 채울 수 있다.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들은 특별히 잘 챙겨야 한다. 4대 보험료와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근로자 본인 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한도를 넘었더라도 해를 넘겨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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