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용 자전거(MTB), 로드용 자전거, 혼합형인 하이브리드와 픽시 자전거 등
최근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자출족) 또는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자여족)이 늘어나면서
자전거와 관련 상품과 부품들의 매출신장도 전년대비 65% ~ 370% 증가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상식 또는 안전수칙을 잘 모른체 자전거를 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자전거는 엄연히 차(車)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곳에서는 차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이다.(차도 맨 오른쪽 가장자리)
부득이 인도나 보도로 통행할 경우에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경우 범칙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
또한 자전거 전용횡단보도가 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에는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한다,
이 경우 자전거를 타고 건널경우 차로 간주되고 내려서 끌고 갈 경우 보행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차대 차 사고냐 차대 사람 사고냐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전조등과 후미등은 필수!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터널이나 안개 짙은 날은 전조등을 켜야한다.
후미에서 따라오는 자동차에게도 쉽게 식별할수 있도록 후미등 또는 반사경을 부착 하여야 한다.
자전거 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
자전거 교통사고는 흔히 신체적 물질적 손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사고와 유사한 법적 책임을 갖게되며 사고의 보상에 있어서도
자동차 사고와 같이 과실여부를 묻게 된다.
현재 시중 여러 은행에는 자전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상해주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추천한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준치 89배 농약 검출된 수입산 바나나 이마트 판매 (0) | 2014.10.24 |
---|---|
매년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그 유래와 행사 (0) | 2014.10.23 |
스마트폰 전화걸때 "010 빼고 전화걸면 통화요금 절감된다!?" 불편한 진실 (0) | 2014.10.16 |
10월 14일 와인데이 유래 (0) | 2014.10.15 |
끊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담뱃값 인상발표 설왕설래 (0) | 201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