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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체가 낼 "자동차리스 취·등록세" 고객이 부담했다?!
오늘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리스로 차량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여신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취.등록세를
고객에게 떠 넘기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공정 시정조치를 받은 주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보면
* 현대캐피탈
*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신한캐피달
* 삼성카드
* 하나캐피탈
* 비엔케이캐피탈
* 롯데캐피탈
*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신한카드 9곳 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취.등록세를 낸 고객들은 소비자원이나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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