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와 금주에 이어 국회 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연이어 중고차를 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현안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모처럼 희소식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포상금 지급"
지난 2014년 11월에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간사인 새누리당의 김성태의원이 입안한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포상금제도를 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2015년 4월 29일
국회교통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상태로 5월 6일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포상금 지급 근거는 마련했지만 재정소요 추계는 담고있지 않아
포상금 건수나 액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정하게 되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 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시중보다 값이 싼 차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현장에 가보면 엉뚱한 이유를 둘러대면서 다른 차를 권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일단 손님부터 끌고 보자는 식의 중고차 허위매물, 미끼매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 고 말 했습니다.
<2015년 4월 29일 아시아뉴스통신 기사 인용>
○중고차 거래 법 위반시 계약해지 가능하게!!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피해 방지 등 11개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과제는 판매자가 주행거리,
사고기록 등을 거짓으로 알려주는 등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면 거래 계약을 해지하기 쉽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5월 4일 KBS NEWS 인용>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부당과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차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시행
법과 제도는 마련했지만 그때뿐이고 무엇보다 단속을 해야하는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부족등의
틈을 타고 일부 양심불량의 업자들에 의해 숨박꼭질하듯 독버섯 처럼 불법거래는 자행되어 왔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손뼉을 마주 쳤으니 중고차 사기피해로 더 이상 서민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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