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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월 24일 무등록자의 중고차 매매행위를 근절코자하는 취지로
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한데 이어
서울시 의회는 4월 23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 시겼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매매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동차 매매업 등록자이거나
그 종사자이어야 합니다. 신차 영업사원 또는 무등록자가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할 경우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게되면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 됩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파파라치를 방지하기위하여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을
건당 30만원으로하되 개인당 월 100만원, 연간 1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포상금 지급제도는 6개월이 경과한 10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참에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포상금제도도
조속히 가결되어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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