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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 제공해야”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산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중고차의 가격 조사와 산정자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은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가격 산정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고차를 매매할 때 소비자가 직접 운전해보고 살 수 있도록 4㎞ 이내 범위에서 시험 운전이 허용되고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침수나 사고 유무 표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출처: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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