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지긋 지긋한 신차 하자분쟁 종식되려나?
신차 또는 수입차량을 구매후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 2회 이상 발생시 구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년 이내에 중대한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 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또 개정안은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취지로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행거리가 4만 Km를 초과하거나 1년 4회 결함이나 수리기간 30일 초과 대상 중 주행거리 6만 Km를 초과 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LIST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배기량 아닌 가격기준 개정안 (0) | 2015.08.24 |
---|---|
김여사도 쉽게 할수 있는 중고차 매매 꿀팁 (0) | 2015.08.12 |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 몰랐다면 계약취소 100% 환불가능 (0) | 2015.08.06 |
중고차 매매업자,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 제공해야한다. (0) | 2015.08.05 |
무인단속 조심해야 할 고속도로 10선 (0) | 2015.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