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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침수차 몰랐다면 계약취소 100% 환불가능
마침내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구입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종식시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지법은 차대금 4150만원과 등록비 250만원을 합친 4400만원을 받고 침수된 중고차를 손님에게 넘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거래대금 44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주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판매업자가 사고 내역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또 해당 차량이 매매 이후 원상복구가 어렵게 망가졌더라도 판매업자는 계약을 전면 취소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는 중고차가 침수차량인으로 전손 처리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과 "원고가 차량을 이용하고 이후 차량 수리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전손 처리된 차량임을 몰랐기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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