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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승용차 구입 적기
정부는 소비촉진대책으로 내일부터 올해말까지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값이 적게는 25만원, 많게는 204만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적쟎은 혜택을 받게되며 자동차 판매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개소세 인하조치는 27일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한시적 조치인 만큼 내년 1월부터는 다시 5%의 개소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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